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실명 판결문 공개 거부는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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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판결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이 곧바로 실명 판결문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 공개 여부와 실명 공개 범위를 다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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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yonhap/20260917185002732jwts.jpg)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판결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이 곧바로 실명 판결문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 공개 여부와 실명 공개 범위를 다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공개된 1천20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주요 피고인들의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화 처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표기됐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토대로 일반 국민은 미확정 형사판결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4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율을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명시적 규율 밖에 있는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에 따른 공개청구를 금지하거나 미확정 형사판결서를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은 당연히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거부 논리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고가 취한 해석은 이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헌법적 관점을 간과한 해석이 판결로 이어질 경우 판결의 위헌성을 따지는 재판소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결문 공개 여부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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