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소송비' 343억 공방…애경-SK케미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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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뒤 법적 분쟁을 겪어온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수백억원대 소송 비용 보전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7일 오후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343억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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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모든 유관 비용까지 책임지는 계약 아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뒤 법적 분쟁을 겪어온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수백억원대 소송 비용 보전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이날 핵심 쟁점은 양사가 과거 체결한 제조물책임(PL) 계약상 SK케미칼이 부담해야 할 ‘방어 비용’의 범위였다.
애경산업 측 대리인은 “가습기살균제 출시 당시 원액 결함으로 인한 사고나 원액 결함을 원인으로 한 청구·소송 등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이어진 각종 민·형사 소송과 다양한 청구에 원고가 대응하며 지출한 방어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를 유통·판매했을 뿐 제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계약상 방어 비용이 모든 소송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SK케미칼 측 대리인은 “제조물책임 계약 당시에 체결된 경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돼 소요되는 방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며 “원액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유관 비용까지 책임지기로 한 계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원고 측 청구 항목과 금액에 대한 피고 측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묻자, SK케미칼 측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 비용에 한해 적정한지, 실제 지출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특정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미상의 폐 손상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규명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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