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당진시, 부당 직위해제 뒤 정작 기소되자 조치 안 해"

2026. 9.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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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직위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가, 정작 수사와 중징계 요구, 기소 등 사유가 발생한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반면 이후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진시는 이미 직위해제를 했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사유로 처분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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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 당진시가 직위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가, 정작 수사와 중징계 요구, 기소 등 사유가 발생한 뒤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당진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습니다.

당진시는 2023년 11월 국장 B씨의 비위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3개월간 직위해제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직전 근무성적에서 모두 '수' 또는 '탁월' 평가를 받고 국장 발령에 이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상태여서, 감사원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후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진시는 이미 직위해제를 했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사유로 처분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4년 2월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자 국장으로 복직했고, 지난해 2월 검찰이 불구속 기소 사실까지 통보했지만 당진시는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습니다.

B씨는 이후에도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미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잠정적인 조치여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진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앞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직위해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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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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