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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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월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9월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현안을 놓고 김 후보자의 입장과 자질을 검증했다.
여야는 9월 15일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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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월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9월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현안을 놓고 김 후보자의 입장과 자질을 검증했다.
여야는 9월 15일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상반된 의견이 병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은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