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민행동 “AI 통제 불능 경고에도 이재명 정부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

전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AI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의 대폭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고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시민행동은 “최첨단 AI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기업들의 선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최첨단 AI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되기 전에 AI의 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시민행동은 “하지만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AI 산업을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시간 합의해 온 노동·환경 규범을 무력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역시 AI 만능주의에 편승해 마구잡이식 AI 예외주의, 규제 무력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8가지 입법과제로 인공지능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AI데이터센터법 폐지, AI 전환기 노동권 보장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또 국제법 준수·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전력화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피지컬AI 산업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기와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해야할 3가지 정책과제로는 메가프로젝트 및 메가특구 공공성·기후·환경·민주주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AI 기본의료 전략을 의료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점검, AI 전환기 젠더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AI 기업의 대표들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우리는 속도 조절이 아니고 속도 책임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말(전날 배경훈 부총리 SNS 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법에선 ‘예외를 보장하자’ ‘어쩔 수 없다’는 논의가 많다”며 “그 전에 어떤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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