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 동의?"…경찰, 피해자 녹음파일 통째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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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명의 일행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래 여중생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15살 A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양 등은 지난 2월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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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명의 일행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래 여중생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15살 A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양 등은 지난 2월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불러낸 뒤 현장에 15명의 일행을 대동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B 양은 피해 학생에게 이른바 ‘야차룰’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요구하고 112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차룰이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보호장구 없이 맨주먹으로 하는 무규칙 싸움을 말합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C 양은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부산 사하경찰서는 C 양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사주하고 부추긴 공범이 있다"는 호소에 공범 입건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 양이 A·B 양 등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한 음성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녹음파일에는 A 양이 현장에 있던 일행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과시하며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B 양이 싸움에 동의하는 동영상을 찍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 양이 범행을 주도하고 B·C 양이 가담한 특수상해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3명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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