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아내 임신 중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18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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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아내가 임신했을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고,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는 최대 5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발생하면 남성 근로자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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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위험 땐 남성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실혼·다태아까지 폭넓게 지원

이달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아내가 임신했을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고,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는 최대 5일간의 휴가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발생하면 남성 근로자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통상 30일 전이어야 했던 신청 기한을 긴급성을 고려해 개시 예정일 7일 전으로 줄였다. 휴직 기간은 기존 한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최대 3회)에는 산입되지 않아 복귀 후 활용 부담을 덜었다.
남성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도 대폭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총 20일이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필요에 따라 최대 세 차례로 나누어 쓸 수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20일을 미리 다 쓰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정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시기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고 반드시 법정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가정을 위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마련됐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하면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초 3일간 통상임금 100%(최대 25만2천630원)를 지원받는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이며 다태아 중 한 태아만 유산되거나 연간 여러 차례 유산이 발생해도 매회 5일씩 보장된다. 주휴일 등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일수에서 제외되며, 18일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20일 기한이 남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 참여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늘었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도 2만2천명으로 45.1% 급증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특수고용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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