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반드시 지켜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20일째 침묵하는 등 청와대와 부딪히고 있는 와중에 해외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꺼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이어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님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런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와 더 눈길을 끌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협의없이 임명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영배 기자 c1y0b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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