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추석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불시단속…비상구 폐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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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소방서 동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쇼핑센터·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공항·항만 종합여객시설 등 운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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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yonhap/20260917120302240owjg.jpg)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방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소방서 동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은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소방서가 같은 시간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쇼핑센터·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공항·항만 종합여객시설 등 운수 시설이다.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임의 조작·연동 정지,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계단·복도 등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소방청은 특히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나 신속한 피난을 방해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시설 관계자들에게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구·피난통로 확보 상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이용객 피난·대피 요령에 대한 현장 화재 안전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많은 국민이 한꺼번에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작은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yonhap/20260917120302402hasb.jpg)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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