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서논술형' 국민위원 56% 찬성·42% 반대…숙의후 찬성 줄어

오보람 2026. 9.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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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놓고 숙의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55.5%가 도입에 찬성하고, 41.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교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위 숙의 결과 55.5%(100명)가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교위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등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1박2일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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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공정성이 최대 우려점…내신 서논술형 확대는 73%가 '필요'
국교위 국민참여위, 미래 대입제도 숙의 토론회 [국교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놓고 숙의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55.5%가 도입에 찬성하고, 41.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의 전보다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었다.

반면 고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72.8%가 찬성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국교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위 숙의 결과 55.5%(100명)가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3.3%(42명), '필요하다'는 32.2%(58명)였다.

앞서 국교위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등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1박2일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숙의에는 국민참여위원 180명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1.7%로 집계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25.0%(45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6.7%(30명)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8%(5명)였다.

숙의 이전의 결과와 비교하면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2.8%p(포인트) 감소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3.9%p 늘었다.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불필요하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위원들은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시범 도입과 준비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국교위는 전했다.

고교 내신에서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관련해선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참여자의 72.8%(131명)가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사람이 30.0%(54명)에 달했고 '필요하다'는 응답도 42.8%(77명)였다.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위원은 22.8%(41명)뿐이었다.

'필요하지 않다'가 15.0%(27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7.8%(14명)였다.

다만 수능 서·논술형 도입 문제와 마찬가지로 숙의 후 필요 응답자는 소폭 감소(3.3%p)했으며 불필요 응답자는 소폭 증가(1.1%p)했다.

국민참여위원들은 서·논술형 평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

특히 수업 방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71.7%나 됐고 능동적 학습(71.1%),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66.1%)에 대한 동의율도 높았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채점의 공정성 확보가 첫손에 꼽혔다.

절반에 가까운 48.3%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문제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채점 공정성 우려'라고 답했다.

그다음이 '사교육 확대 우려'와 '학교 교육을 통해 준비가 어렵다는 우려'(각 13.9%), '대규모 시험에서 단기간에 채점하기 어렵다는 우려'(11.1%) 순이었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 결과뿐 아니라 각종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해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날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수정안도 보고했다.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학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활동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룰 수 있다'는 원안 제13조에 '국가교육과정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교육자'와 '교사'로 명시했던 교육 주체를 '교원'으로 통일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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