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비 살포' 혐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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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대리 운전비를 살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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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찰 조사 마치고 나온 김관영 전 전북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yonhap/20260917112552224hsyj.jpg)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대리 운전비를 살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저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참석자 등 18명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김 전 지사는 대리비를 지급했다가 문제를 인식한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는 사후 정황에 불과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대리비 살포 장면이 촬영된 식당 내부 CCTV의 영상을 김 전 지사의 측근이 삭제하도록 회유했다는 이른바 'CCTV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전 공무직 공무원 등 관계자 2명을 송치했으나, 김 전 지사와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해당 식사 자리의 비용을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지자체 기초의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식사 자리의 비용을 개인이 각출했다는 정황을 확인, 각출 된 비용을 제외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전 지사의 이른바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 교감설'로 불거진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전북CBS 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리비 살포를 이유로 김 전 지사를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답받았다"고 일축했고, 이후 김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전 지사는 현금 살포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do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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