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원택 전북지사 검찰 송치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관영 전 전북지사는 ‘대리비 지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간담회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내지 않고도 “식사비 15만원을 결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초 이 지사 측은 식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경찰은 당시 이 지사가 실제로 식비를 건네지 않았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원택 지사가 간담회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식사비를 결제한 김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간담회 식사 비용으로 72만 7000원을 냈다.
이 지사는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된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청래 지도부는 김관영 현직 전북지사를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제명한 뒤 이원택 후보를 경선을 통해 전북지사 후보로 공천했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식당 모임에서 현역 기초의원 등 18명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총 108만원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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