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원택 전북지사 검찰 송치

전주/김정엽 기자 2026. 9. 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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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특별도지사가 지난 7월 29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관영 전 전북지사는 ‘대리비 지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간담회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내지 않고도 “식사비 15만원을 결제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초 이 지사 측은 식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경찰은 당시 이 지사가 실제로 식비를 건네지 않았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원택 지사가 간담회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식사비를 결제한 김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간담회 식사 비용으로 72만 7000원을 냈다.

이 지사는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된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청래 지도부는 김관영 현직 전북지사를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제명한 뒤 이원택 후보를 경선을 통해 전북지사 후보로 공천했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식당 모임에서 현역 기초의원 등 18명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총 108만원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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