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허용‥임신 9주 이내

이문현 2026. 9. 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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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이,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에 국내에 도입됩니다.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1분기 안에 도입이 목표입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후속 입법이 안돼 미프진 도입 논의는 표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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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이,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에 국내에 도입됩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만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입을 주문한 지 두 달만입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 "국가 의료체계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여성 건강 전반의 정책 기반도 강화될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사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도입 초기 2년은 병원에서의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에는 의사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사용 대상도 임신 9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제약사가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해 '임신 9주 이내'를 조건으로 품목 허가 신청을 한 데 따른 겁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1분기 안에 도입이 목표입니다.

[신준수/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위해성 관리계획 등에 지금 허가·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 1분기 내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직 미정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약가 산정에 시간이 걸려 미프진 출시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후속 입법이 안돼 미프진 도입 논의는 표류해왔습니다.

7년 만의 도입 결정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환영하며 신속한 허가와 접근성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반면 종교계는 약물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는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의사의 진료 선택권,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도입을 반대하는 종교계 등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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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52392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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