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퇴직금 받았는데, 세금 5165만원 vs 3555만원.. 무슨 차이?
17일 방송된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은퇴스쿨’에서는 안명희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과장이 출연해 대한민국 50대 직장인들의 최대 골칫덩이이자 필수템인 퇴직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쳤다. 안 과장은 “퇴직금은 단순히 얼마나 모을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까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구체적인 실전 연금 절세 비법을 제시했다.

◇ “무조건 IRP로 챙겨라… 과세 이연과 현물 이전 혜택”
안 과장은 만 55세 미만 퇴직자라면 예외적인 경우(퇴직금 300만원 미만 등)를 제외하고 무조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막강한 혜택 때문이다.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 이연’이다. 일반 급여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차감한 금액만 입금되지만, IRP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은 퇴직금 원금 전체가 입금된다. 안 과장은 “이연된 세금까지 운용 자금으로 활용해 투자 원금이 커지는 효과를 냄과 동시에 스노우볼(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퇴직 시 톡톡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운용하던 고금리 정기예금이나 장기 보유 ETF 등을 현금화하지 않고 IRP 계좌로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현물 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펀드 등 환매 시 최장 15영업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운용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단점을 완벽히 보완해 준다.
안 과장은 IRP 내 입금 재원에 따라 일종의 ‘꼬리표’가 달려 과세 방식과 인출 순서가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비과세)이 가장 먼저 인출되고, 이어 퇴직금(퇴직소득세 감면),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 수익(저율 과세) 순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연금 수령 시 1600만원 절세… “최소 금액이라도 일찍 개시해야”

상당수 직장인이 뭉칫돈인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아 새 차를 사거나 대출을 갚는 데 쓰려 하지만, 안 과장은 반드시 인내심을 갖고 연금으로 쪼개 받을 것을 권했다. 55세에 퇴직금 5억원(퇴직소득세 5000만원)을 받고 운용 수익이 1000만원 발생한 김 부장의 사례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 5000만원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만원(16.5%)을 더해 총 5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아 3500만원으로 감소하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일반 세금이 아닌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적용돼 55만원만 내면 된다. 안 과장은 “연령대별로 69세까지는 5.5%,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된다”며 “결국 총부담액이 3555만원으로 줄어 총 1610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안 과장은 “연금 수령 연차를 길게 늘려놓을수록 세금 감면 폭이 커진다”는 실전 꿀팁도 전했다. 2026년부터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 30%, 11~20년 차는 40%, 21년 차 이상부터는 50%까지 감면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 목돈이 필요 없더라도 매년 10만원 등 최소 금액으로 연금을 일찍 개시해 수령 연차를 차곡차곡 쌓아두면, 훗날 진짜 연금이 필요한 시점에 더 든든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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