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 전처 상대로 법적 대응…“2년간 아이 6번밖에 못 만나”

박정선 기자 2026. 9. 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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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용과 아들(왼쪽부터). 고지용 SNS 캡처.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처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 씨를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가 16일 밝혔다.

고지용은 소속사를 통해 이혼 후 2년여간 건강 악화로 투병했으며, 허양임 씨가 가압류를 신청해 계좌와 보험 등이 압류됐다고 밝혔다.

이혼 후 아이와 '약 6번'밖에 만나지 못했다는 고지용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분할로 납부하게 해달라 두 차례 내용증명에 답변서를 보냈지만, (전처가)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8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이를 향한 그리움으로 이번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고지용은 지난 7월 2년 전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8월에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며 '항상 그리워한다'는 문구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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