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 미이행 비양도 도항선 "영업정지는 정당"

김문기 기자 2026. 9.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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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항을 준수하지 않은 비양도 도항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도선사업자는 2023년과 2025년에도 다수의 안전운항을 준수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은 점, 제주해경의 처분심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점, 해수 연결호스 파열로 대체 수송 조치가 이뤄진 사실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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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항선업체 처분 불복 소송냈지만 재판부는 '기각'
안전 운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비양도 도항선 전경.

안전 운항을 준수하지 않은 비양도 도항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도선업체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9년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 항로에 24톤급 도항선(정원 52명)을 투입해 하루 4차례 운행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어장관리선을 앞지르려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를 냈으나 해경 한림파출소에만 신고했을 뿐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도항선 내 해수 연결호스가 파열된 작년 3월 14일에는 기관고장 수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하고, 탑승 중이던 승객들을 다른 도선으로 옮겨 대체 수송했으나 운항중단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폐어망 감김 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외에 항해용 간행물 일부 미비치, 선원 식대 미지급 등 선원법 및 유·도선법을 위반했다.

제주해경은 유·도선사업법 위반 등 총 11건의 법률 및 안전수칙 위반을 놓고 지난 1월 23일 A사에 대해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사는 해당 위반사항들은 선박 운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처분 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영업정지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선사업자는 2023년과 2025년에도 다수의 안전운항을 준수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은 점, 제주해경의 처분심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점, 해수 연결호스 파열로 대체 수송 조치가 이뤄진 사실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