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 차별’ 의혹 감독 착수
권기백 기자 2026. 9. 16. 17:52
연령·출신학교 제한 기준 실제 적용 여부 점검
위반 확인 시 과태료·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
위반 확인 시 과태료·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

고용노동부가 연령과 출신학교를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 채용지침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실제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기준이 적용됐는지 채용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령·출신학교 제한 채용지침과 관련해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16일부터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채용 과정에서 ‘1980년대생 이하’와 특정 11개 대학 출신 등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채용지침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채용공고와 내부 채용기준, 지원자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실제 채용 과정에서 연령이나 출신학교 등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배제하거나 차별적으로 평가했는지 등을 포함해 채용 전반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의 채용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공정한 취업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차별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채용 문화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