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정형외과 집단감염 ‘4명 사망’…병원장·간호조무사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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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릉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22명이 감염되고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자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자들이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되도록 해 상해를 입히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8일 해당 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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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릉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22명이 감염되고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릉지역 정형외과 원장인 50대 A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환자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자들이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되도록 해 상해를 입히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해당 의원에서 허리 통증 관련 시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863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2명이 감염 사례로 확인됐으며, 감염자 중 4명은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500㎖짜리 생리식염수를 여러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공동 사용하거나 멸균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손 위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멸균되지 않은 시술 기구를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원의 전반적인 위생 환경과 주사제 준비, 시술 과정에서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집단감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감염 환자와 의료환경, 의료종사자 검체에서 동일한 유전자형의 MSSA가 검출되면서 단일 감염원에 따른 집단감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8일 해당 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8월 경찰에 별도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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