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서 '명태균 녹음파일' 증거채택…무죄 증거될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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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뒤늦게 등장한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 측은 이 파일이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업가 김한정씨가 이를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 녹음파일은 김씨가 2심 재판부에 명씨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최근 제출한 것으로, 1심 재판에선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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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뒤늦게 등장한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 측은 이 파일이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업가 김한정씨가 이를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이 파일을 채택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선 2021년 3월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간 통화 녹음파일 3건이 재생됐다
통화 중 김씨는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한다.
오 시장 측은 이를 두고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 녹음파일은 김씨가 2심 재판부에 명씨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최근 제출한 것으로, 1심 재판에선 제출하지 않았다.
탄핵증거는 특정 진술 등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취지 증거를 뜻한다.
김씨는 명씨와 통화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녹음파일의 존재를 잊었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명씨가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인의 제주도 별장 창고에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았고, 내부에 저장돼 있던 통화녹음 파일 35건 중 가장 의미 있다고 판단한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뤄진 2024년 11월 18일 무렵 수정된 흔적이 나타난다"며 "허위조작 등의 위험이 다분해 보인다"고 항변했다
또 "김한정 피고인이 파일을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으면서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파일 3개를 선별 제출했다고 본다"며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적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특검 측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탄핵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2일을 결심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특검팀 측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재판부의 선고일 공지가 차례로 이뤄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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