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승소…"北이 446억여원 배상"(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청구원인서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가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 조선중앙TV 보도 영상으로 증명된다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폭파 해체한 이러한 행위는 원고 소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듯…손해배상 이행 강제할 수단은 없어
![폭발 충격으로 산산조각 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유리창 (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TV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폭발음과 함께 연락사무소가 회색 먼지 속에 자취를 감추고 바로 옆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전면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모습이 담겼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0.6.1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onhap/20260916171955276yijv.jpg)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천641만722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 '청구 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고만 설시해 사실상 우리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정부는 청구원인서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가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 조선중앙TV 보도 영상으로 증명된다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폭파 해체한 이러한 행위는 원고 소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헌법에 따라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평화 통일 원칙에 따라 함께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가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적시돼있고,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정한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건물은) 평화통일을 위한 상호간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라며 이를 폭파한 행위는 판문점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간 단순한 약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평화통일 원칙에 위반한 위헌적 도발 행위"라고 했다.
정부는 폭파된 건물의 국유대장 장부상 가액에 감가상각을 반영해 청구액을 산정했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101억8천만원, 그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는 344억5천만원으로 집계돼 총 446억여원이 됐다.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여원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폭파시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모습으로 2023년 5월 30일 촬영됐다. 2026.9.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onhap/20260916171955451zkqv.jpg)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노딜'로 끝난 이후에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간 북한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등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은 만큼 항소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종전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당시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배우 백일섭 사진 무단사용 주방용품 업체…법원 "1억원 배상" | 연합뉴스
- "파리 잡으려고"…마을주민들 매운탕에 농약 넣은 60대 실형 | 연합뉴스
- 90초만에 대형마트서 5억 금팔찌 훔친 20대 구속…"도주우려" | 연합뉴스
- '10대 제자 수십차례 성폭행' 교회 교사, 항소심도 징역 6년 | 연합뉴스
-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구속영장…"부모 욕 해서" 주장(종합) | 연합뉴스
- 실종 신고된 50대, 진도 야산서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휴대폰 검사·홈캠 감시·폭행…여친 학대치사 30대 첫 재판 | 연합뉴스
- '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벌금 1천500만원 | 연합뉴스
- 직장서 여직원 책상 밑·화장실 불법촬영 40대 징역 3년 | 연합뉴스
- 中서 배변사고에도 대회 우승 호주여성…현지 음료 때문에 배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