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 속…정읍 내장산 파크골프장 조성안 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정읍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제4주차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6일 정읍시의회에서 전체의원 표결로 원안 가결됐다.
이도형 의원(내장상동)은 "찬반토론을 보면서 집행부가 시민과 의회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크골프장 조성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행정기관이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부지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집행부에 유감을 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보=정읍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제4주차장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6일 정읍시의회에서 전체의원 표결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서향경)가 ‘조건부승인’ 의결한 해당 안건에 대해 찬반 의원들간 토론을 펼치며 맞섰다.
이복형 의장은 “사업대상지중 농지법 35조 불법 행위위반에 대해 2027년 5월31일까지 농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 사항으로 불법 사항이 있는 해당 농지를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다시 경제산업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심사해야 한다”며 토론에 붙였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해당부지가 농지법에 따른 불법 전용으로 해당 토지의 불법 전용 상태가 해소되고 농지로서 이용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도형 의원(내장상동)은 “찬반토론을 보면서 집행부가 시민과 의회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크골프장 조성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행정기관이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부지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집행부에 유감을 표했다.
김승범 의원은 “시 농업정책과에서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불법농지 개량위반, 불법 조경수 식재 및 주차장 사용 등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농지 원상복구 이행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땅을 취득하자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 상 원상복구 완료를 전제로 향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취득 절차를 미리 준비하자는 주장이다.
서향경 위원장은 “2027년5월까지 유예를 받았다. 행정기관간에 원상복구 이행을 전제로 단계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유예기간내에 의회 사전 승인을 거치는 것은 타당한 행정절차이다”고 강조했다.
정상섭 부의장은 "경산위 ‘조건부승인’은 정읍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전답을 체육시설 용지로 전환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으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에 재회부하자는 전체의원 표결은 재적 17명중 찬성 6표, 반대 11표가 나왔다.
이에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은 찬성 13표, 반대 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장을 방청한 내장호 주변 부여실, 해룡, 답곡마을 주민 10여명은 마을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고통을 알고 있는지, 특정 정치인이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며 “올해 단풍철 주차장으로 못 쓰게 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 ©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