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섭 모델 아니었어?”…30년간 사진 무단사용 업체, 1억 배상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백일섭 씨의 사진을 약 30년간 무단 사용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백 씨가 주방용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부산에 있는 이 업체는 1990년대부터 자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주방용품에 백 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 뒤 판매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부장판사 문현정)은 백 씨가 주방용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부산에 있는 이 업체는 1990년대부터 자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주방용품에 백 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 뒤 판매해왔다. 회사 홈페이지 등에도 백 씨를 광고모델로 착각하게끔 그의 사진을 노출했었다.
백 씨는 업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자 2019년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가 이후에도 사진을 계속해서 사용하자 초상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산상 손해 1억2000여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등 총 1억5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올해 2월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백 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문 부장판사는 “광고 모델 계약이 체결되거나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019년 원고가 항의한 점을 고려하면 사진 사용에 대해 대가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초상권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받을 수 있던 대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를 8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교섭단체 15석’ 김민석 제안에…‘10석’ 고집하는 조국당 왜?
- 與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소모적 의혹 제기 멈춰라”
- “위원장 구하자” 삼성 노조, 노조비 2000만원 들여 선처 탄원 추진
- “초임장교 강신철 장남 프사에 ‘4성장군 아빠’…특혜 없었나”
- 태극전사 탄 버스가 야구장으로…카타르전 지각할 뻔[나고야 NOW]
- 몰래 돌 넣고는 “이 깨졌다”…문신男들, 식당 돌며 2000만원 뜯어
- 7년간 ‘전문 암표상’ 활동…24억 챙겨 아파트·상가 산 30대
- 윤호중 “김지용을 尹-한동훈과 같은 패거리 간주는 과도해”
- “尹 직접 발표한 대왕고래, 최대치 채굴 확률 0.000218% 불과”
- 홍지선 “20년간 전세살이…이사 다니기 힘들어 집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