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농림부 “올해 농지 거래량 증가”

원선영 기자 2026. 9.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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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지 실거래가격에 대해서도 "올해 하락률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보다 하락폭이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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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설명자료 내고 일각의 주장 반박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강원도 내 농지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18일 춘천시 서면 신매리 들녘에서 농민이 가을배추 모종을 심고 있다. 임도혁기자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지 실거래가격에 대해서도 “올해 하락률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보다 하락폭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농지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곧장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림식품부는 “중 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고, 자진 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에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개정법은 명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농지 소유자는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 기간에도 땅을 팔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이후에도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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