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즉시 처분·가격 폭락은 오해"…농지 전수조사 사실관계 설명

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2026. 9. 16.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SNS 등을 통해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고 자진 처분 기간 종료 후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할 경우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 시 자진 처분·유예 기간 부여…투기와 농촌 여건 고려해 구분 조치
거래량 2.2% 증가 등 구체적 통계 제시…농지 정비 및 합리적 제도 개선 토대로 활용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SNS 등을 통해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고 자진 처분 기간 종료 후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할 경우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에 처분하지 않거나 성실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과되며, 이를 6개월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올해 개정된 농지법은 위반이 확인된 모든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방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명령 생략을 막기 위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이행강제금 역시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돼 온 제도다.

농식품부는 또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거래가 멈추고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제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실거래가격 하락 폭은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일반적 사정을 구분해 조치할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경미한 위반은 고령화 등 농촌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분산된 농지 정보를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농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