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령·학력' 제한 의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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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경력 채용 지침에 학력과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공정한 취업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차별 행위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공정 채용 문화가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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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부가 최근 경력 채용 지침에 학력과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 내부 채용기준, 평가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철저히 살펴본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한다.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공정한 취업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차별 행위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공정 채용 문화가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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