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19.4% 이자 주는 청년미래적금 또 열렸다…10월 2차 모집

김상범 기자 2026. 9.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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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2차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높은 금리 덕에 지난 6월 1차 모집 당시 약 200여만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끈 바 있다.

2차 모집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는 7일, 짝수는 8일에 나눠 받는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열면 된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과 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수협,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이번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준다. 소득 요건은 1차와 같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심사는 지난해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금리 및 혜택은 1차 때와 같다. 3년간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소득 수준과 중소기업 재직·소상공인 여부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률이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정부 기여금 비율이 납입액의 6%이고,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분류돼 기여금 비율이 12%로 올라간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일반형은 연 14.4%, 우대형은 19.4%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정책적금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있는 사람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우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마친 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을 폐지해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여기에는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까지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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