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두 전 카카오브레인 대표 '사기죄' 피소…투자금 유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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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인공지능(AI) 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김일두 전 대표가 AI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 창업 과정에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10여건 접수해 수사 중이다.
또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업체 A사도 수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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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목적과 다르게 자금 사용"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카카오 인공지능(AI) 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김일두 전 대표가 AI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 창업 과정에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해당 고소장에는 그가 대표를 맡은 스타트업 ‘오픈리서치’ 투자 유치 과정에서 90억원가량을 당초 밝힌 투자 목적과 다르게 유용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고소인들은 김 대표가 도박·사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썼다고 주장 중이다.
또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업체 A사도 수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공개 사과문을 통해 “2024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장 중 처음 카지노를 접했다”며 “도박 손실을 메우기 위해 돈을 빌리다 급기야 사채까지 쓰게 됐다”며 도박과 사채를 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AI 연구 전문사인 카카오브레인 대표를 맡아 한국어 특화 AI 언어 모델 ‘KoGPT’(코지피티) 등의 개발을 이끈 인물이다.
염정인 (sal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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