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두 전 카카오브레인 대표 '사기죄' 피소…투자금 유용 혐의

염정인 2026. 9.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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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인공지능(AI) 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김일두 전 대표가 AI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 창업 과정에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10여건 접수해 수사 중이다.

또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업체 A사도 수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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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약 10여건 접수
"투자 유치 목적과 다르게 자금 사용"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카카오 인공지능(AI) 전문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김일두 전 대표가 AI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 창업 과정에서 투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김일두 카카오브레인 대표.(사진=카카오브레인)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10여건 접수해 수사 중이다.

해당 고소장에는 그가 대표를 맡은 스타트업 ‘오픈리서치’ 투자 유치 과정에서 90억원가량을 당초 밝힌 투자 목적과 다르게 유용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고소인들은 김 대표가 도박·사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썼다고 주장 중이다.

또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업체 A사도 수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김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공개 사과문을 통해 “2024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출장 중 처음 카지노를 접했다”며 “도박 손실을 메우기 위해 돈을 빌리다 급기야 사채까지 쓰게 됐다”며 도박과 사채를 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AI 연구 전문사인 카카오브레인 대표를 맡아 한국어 특화 AI 언어 모델 ‘KoGPT’(코지피티) 등의 개발을 이끈 인물이다.

염정인 (sal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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