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홍성서 주민협정 현장간담회…마을 주민 의견 청취

한주홍 2026. 9.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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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성군과 홍동면 문산마을, 은하면 대천마을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주민협정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문산마을과 대천마을은 주민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협정 체결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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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홍성군과 홍동면 문산마을, 은하면 대천마을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주민협정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 안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지정·개발·관리에 필요한 자치규약을 스스로 정해 체결하는 제도다.

문산마을과 대천마을은 주민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협정 체결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두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만든 협정안을 마련해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홍성군은 주민협정 인가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인가를 완료하고, 주민협정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홍성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협정 운영 매뉴얼과 홍보 자료를 제작해 연내 전국 시·군에 보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 결정하고 지방·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상향식 구조를 농촌공간 정책 전반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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