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픽] 물류로봇 야외서도 레이다 쓴다…피지컬 AI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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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AI 확산과 산업현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제조 및 물류 현장의 자율이동로봇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76~81㎓ 대역 물체 감지 레이다의 운용 범위를 기존 실내에서 야외 주차장, 상하역장 등 실외 환경까지 확대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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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전파실험 허가 15일로 단축…무선충전 규제도 완화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onhap/20260916120316178qjid.jpg)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AI 확산과 산업현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제조 및 물류 현장의 자율이동로봇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76~81㎓ 대역 물체 감지 레이다의 운용 범위를 기존 실내에서 야외 주차장, 상하역장 등 실외 환경까지 확대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또한 산업용 무선충전기의 허가면제 요건을 기존 1㎾ 이하에서 3㎾ 이하로 상향 검토하고 원거리 무선 충전용 주파수 공급 방안도 올 12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K-방산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국방·방산 분야의 전파실험 허가 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완제품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시 개별 모듈의 인증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파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아날로그 생활무전기(400㎒)의 이용 기한을 기기 내구연한에 맞춰 2032년 말까지 6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레저·생활 현장의 급격한 장비 교체 부담을 크게 줄일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히어링 루프, 블루투스 오라캐스트 기술을 활용해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이 보청기나 이어폰으로 공공 정보와 긴급재난 안내를 직접 듣는 시범 서비스도 도입한다.
안전 및 재난 예방을 위한 기준도 신설해 싱크홀 예방과 지하시설물 점검에 쓰이는 지표투과레이다(GPR) 및 벽투과레이다(WPR)의 명확한 기술기준을 연내 제정하여 정확한 점검을 돕는다.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조류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 탐지하는 조류탐지레이다의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제조·물류 현장과 K-방산 등 유망 신산업이 전파를 활용해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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