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일대 노래방서 마약 유통·투약한 외국인 대거 검거…“대부분 불법체류자…폴란드발 밀반입 사례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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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창원·천안 등지의 베트남계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유통·투약해온 외국인 중심 마약 유통망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국내 유통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폴란드발 국제우편 밀반입과 베트남발 유입 정황까지 확인하고, 유럽 등 제3국을 거친 우회 반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범죄를 하반기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했다"며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공조해 해외 반입부터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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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199.55g 폴란드서 국제우편 반입…경찰, 제3국 우회 가능성 수사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울산·창원·천안 등지의 베트남계 노래방 등을 중심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유통·투약해온 외국인 중심 마약 유통망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국내 유통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폴란드발 국제우편 밀반입과 베트남발 유입 정황까지 확인하고, 유럽 등 제3국을 거친 우회 반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밀수·유통·알선·투약 등에 가담한 3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이 노래방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보기관과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공조해 구매자로 위장한 뒤 베트남 국적 20대 판매책 A 씨를 거래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계좌 거래 내역, 진술 등을 토대로 밀수책과 국내 유통책, 노래방 종업원, 투약자까지 차례로 추적했다.
◇‘잘로’로 주문·노래방서 투약…배전함 ‘던지기’까지
주요 거래 무대는 베트남계 노래방이었다. 구매자들은 베트남에서 널리 쓰이는 메신저 ‘잘로(Zalo)’로 판매책이나 알선책과 연락했고, 일부 노래방 종업원은 손님과 판매책을 연결하는 알선책 역할을 했다. 업소 안에서 마약을 건네받아 곧바로 투약하거나, 업주가 장소와 투약 도구까지 제공한 사례도 확인됐다.
거래는 노래방 밖에서도 이어졌다. 구매자와 직접 만나는 대면 거래뿐 아니라 아파트 배전함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도 동원됐다. 천안에서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 유통책이 당구장 등에 머물며 주문을 기다렸다가 밤에 직접 마약을 전달하거나 배전함 등에 숨겨놓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통망을 거슬러 올라가자 해외 공급선도 드러났다. 경찰은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된 케타민 199.55g이 이번 유통망과 연결된 물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발송자는 폴란드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약 정황도 확인됐다. 국내 총책은 검거됐지만 해외 공급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아 경찰이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케타민 199.55g 폴란드서 국제우편 반입…경찰, 제3국 우회 가능성 수사
경찰은 특히 ‘왜 폴란드였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발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 감시가 강화되면서 밀수조직이 유럽 등 제3국을 거쳐 발송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독일 등 유럽권에서 마약이 발송된 사례도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이번 케타민이 폴란드에서 제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마약이 폴란드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엑스터시 17.67g과 케타민 48.7g을 직접 압수했다. 세관이 압수한 폴란드발 케타민 199.55g까지 합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인된 케타민은 248.25g이다. 경찰이 파악한 시중 거래가격은 케타민 1g당 약 40만 원, 엑스터시 1g당 8만~16만 원 수준이다.
◇매수·투약자 16명 중 6명 구속…피의자 중 불법체류자 24명 차지도
검거된 35명 가운데 마약을 직접 매수·투약한 사람은 16명으로,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일부는 마약 소지 혐의까지 더해졌고 불법체류 상태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구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자 대부분은 베트남인 또는 베트남계 귀화자로, 귀화자 4명과 한국인 2명도 포함됐다. 한국인 1명은 인천지역 판매책, 다른 1명은 단순 투약자로 조사됐다.
전체 피의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4명이었다. 상당수는 평소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합법 체류자나 귀화한 베트남인이 인력반장을 맡아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일부 섞여 건설현장에 투입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출입국 당국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될 예정이다. 이미 형사절차를 마친 일부 피의자는 추방됐고, 일부 판매책은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범죄를 하반기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했다”며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공조해 해외 반입부터 국내 유통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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