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비서관 부친, ‘아들 찬스?’로 비상임 이사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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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의 부친이 임용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A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을 맡고 있는 B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A씨의 경력과 연령 등을 들어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서 직무 적합성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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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고령에 직무 적합성 '논란'
- 현직 장관 고교 동문도 비상임이사 임명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의 부친이 임용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A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을 맡고 있는 B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0대 중반인 A씨는 전라북도에서 국장급 고위간부로 근무했으며 10여년 전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함께 임용된 다른 비상임이사 C씨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C씨는 현직 장관과 고등학교 동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A씨의 경력과 연령 등을 들어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로서 직무 적합성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민정비서관이 정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인선의 검증 및 임명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등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연간 보수는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추천했고, 최종적인 임명 권한은 국토부장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선 논란은 최근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싸고 인사 검증과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거져 향후 추천 및 임명 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비상임이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새만금 관련 고위직 경력과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연봉 3천만 원에 별도의 회의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비상임이사는 직무수당(월 200만 원)과 회의 참석비(1회 50만 원) 등을 합해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회의 참석비,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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