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징계위 돌연 취소…9월 개최 불투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검사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를 하루 앞두고 취소됐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퇴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개최 일정 미정…9월 내 심의 사실상 어려울 듯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검사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를 하루 앞두고 취소됐다.
1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열 예정이던 검사징계위를 전날 오후 취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심의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달 안에 다시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 심의 대상은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서현욱·김현우 검사다.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 방침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을 일반 형사재판으로 돌려달라는 통상절차 회부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징계 사유다.
두 검사의 징계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기피 신청 전 대검 보고가 이뤄졌는지, 당시 법정에서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앞서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다며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무부 판단에 반박하고 있다. 지난 4월 사건을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 역시 검사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검 감찰위와 법무부 감찰위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여부를 둘러싼 판단도 엇갈린다. 법무부 감찰위는 당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만큼,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먼저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해 일반 재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사들은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에 따라 진행해 달라는 신청을 구두로 했으며, 그 취지와 사유도 공판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주장한다. 감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소명했지만,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는 별도의 서면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사유를 밝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검사 측은 공판조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구술 신청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선행절차도 아니라며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심의를 시작할 수 있고, 징계 대상 검사는 직접 출석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의결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 전 장관이 견책 징계를 청구한 만큼 징계위가 두 검사에 대한 견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견책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이 처분을 집행하며 징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 감찰위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장관은 감찰 대상 검사 4명 가운데 사직원을 제출한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에게 장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서현욱·김현우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위 취소 및 재개최 일정과 관련해 "징계 관련 사항은 비공개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후 징계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 심의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심 X-ray] 李대통령 2년차 민심보니…尹보다 더 위기다? - 시사저널
- [단독] 김승원 ‘보증수표’ 삼은 신약 로비…환자 투약까지 이뤄졌다 - 시사저널
- “우리가 먹다 남긴 것”…애플도 접자 삼성은 비웃었다 - 시사저널
- 이혼 소장을 ‘아내 살인’ 약도로 삼은 공무원 남편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전우였던 두 사람, 이재명-유시민은 왜 결국 갈라섰을까 - 시사저널
- “우리를 이용했다”…헤어질 결심? 주도권 싸움? ‘레드팀 조국’의 셈법 - 시사저널
- 두 번 잰 혈압이 크게 다르다면?…심뇌혈관 위험 알리는 ‘숨은 신호’ - 시사저널
- 진정성 잃은 리얼리티의 말로…《나 혼자 산다》가 직면한 위기 - 시사저널
- 2030세대 통풍 증가세…배달음식·술·무리한 다이어트가 위험 높여 - 시사저널
- 소리 없이 혈관 조이는 ‘죽상반’…심근경색·뇌경색 막는 3대 원칙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