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 떼? 당장 폐쇄”…고성 지른 트럼프, 케네디센터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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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대표 공연예술 시설의 운영을 전격 중단하고 2년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케네디센터에 새기려는 계획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직후 나왔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인물의 이름을 케네디센터에 기념 목적으로 새기는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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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대표 공연예술 시설의 운영을 전격 중단하고 2년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케네디센터에 새기려는 계획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직후 나왔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인물의 이름을 케네디센터에 기념 목적으로 새기는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에 추가한 데 이어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플라자’라는 명칭과 함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개보수하고 복원했다’는 문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뒤 이사회는 케네디센터 폐쇄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사회는 폐쇄 필요성을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시설물 사고를 근거로 들었다. 이달 초 케네디센터 본관 그랜드 포이어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긴급 구조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2년간 폐쇄를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케네디센터 최고 책임자와 구조 전문가가 본관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물을 즉시 폐쇄하고 개보수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방문객과 직원의 안전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난 역시 폐쇄의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 이사회 측은 케네디센터가 현재와 같은 재정 상태가 이어질 경우 수주 안에 직원 급여 지급과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센터의 파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직접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도 법원 제출 문서에 담겼다.
다만 법원은 소송 때문에 긴급한 시설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사회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담당 판사는 기존에 내린 폐쇄 관련 명령이 긴급 보수공사까지 막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케네디센터의 장기 폐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사회는 지난 2월 이후 이미 두 차례 2년간의 전면 개보수를 위한 폐쇄 방안을 추진했으며, 당초 7월 5일부터 문을 닫는 계획도 검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계획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조이스 비티 하원의원 사이의 갈등도 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티 의원은 케네디센터 이사회 구성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명칭 변경 추진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참여해왔다.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에 앞서 진행된 통화에서 비티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케네디센터를 둘러싼 법적 대응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티 의원이 소송을 주도해 센터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점을 비난했다고 전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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