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처리장 사택 운영 난맥…몰래 동거인 들이기도

박대로 기자 2026. 9. 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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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하수처리장에 있는 사택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안에는 아파트 206세대 규모 사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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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결과…거주자 인적 사항 관리 안 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구상에 대한 대체부지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1만~1만3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마루공원 일대가 보이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김윤덕 장관과 도심 공급 방안 논의를 위한 2차 회동을 한 뒤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진 느낌을 받았다"며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탄천물재생센터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정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6.08.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 하수처리장에 있는 사택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안에는 아파트 206세대 규모 사택이 있다. 전체 직원의 약 57%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다.

서남 센터 사택은 96세대, 탄천 센터 사택은 110세대다. 사용료는 월 최소 2만8000원에서 최고 13만원이다. 거주 기간은 최초 3년이고 이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입주 기간에 제한이 없어 퇴직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택에는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아버지(만 60세 이상), 어머니(만 55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지만 감사 결과 처제, 처형, 처남, 형제·자매, 숙부, 동거인 등 입주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택이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긴급 수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본래 목적보다는 사실상 일반 주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공단은 실제 사택 거주자 인적 사항과 거주 인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실제 거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화재나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 인원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외부인 상시 출입이 가능해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이 밖에 공단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사택 세대 간 경계벽을 무단으로 철거해 직원 9명이 1인 2사택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 결과 다른 직원의 사택 사용 기회를 침해했다.

공단은 세대 간 경계벽 무단 철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건물 구조적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원상 복구 명령, 시에 대한 보고 등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시 감사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사택 입주 신고 단계에서 입주 허가 대상자의 신원과 직계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며 "사택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지침 위반자에 대한 즉시 퇴거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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