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9월 재산세 2천112억원 부과…작년보다 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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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8억원(3.3%) 늘어난 2천11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돼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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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onhap/20260916090452364saii.jpg)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8억원(3.3%) 늘어난 2천11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총 33만547건이다.
시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을 세액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5.22%와 1.14%, 토지 공시지가는 1.85% 올랐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232억원, 남구 703억원, 동구 140억원, 북구 361억원, 울주군 676억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돼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응답시스템(☎ 142-211)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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