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00만명 코인 과세 공식화…한동훈 “과세 막겠다”

최훈길 2026. 9. 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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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과세를 막겠다며 과세 논쟁에 참전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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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년 과세 충격 크지 않아”
한동훈 “준비도 안 됐는데 마구잡이 증세 밀어붙이기”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과세를 막겠다며 과세 논쟁에 참전했다.

한동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유예를 이끌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코앞으로 왔다”며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관련해 한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이 ‘형평’에 맞는 과세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과세 원칙을 내팽개치고 마구잡이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부동산 과세가 주식 과세와 다를 이유가 없고, 국장 소득이 미장 소득이나 코인 소득과 다를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정부는) 무너진 과세 원칙을 복구하여 납세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출 생각은 않고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한 의원은 “그런데 제대로 된 과세가 가능합니까”라며 “가상자산이야말로 국경 없이 손을 바꾸는 자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과세를 시작하면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이 기대되거나 혹시 그럴 수 있는 투자자는 대거 해외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의원은 “우리 국민이 국내 거래소에 있던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본인 계좌로 보내거나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것 모두 합법”이라며 “하지만 이후에 어디로 보내는지 다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떻게 세금을 걷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정부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CARF가 커버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20%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게다가 CARF를 시행하겠다는 국가는 많지만 국가별로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르다”며 “결국 점잖게 거래소만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손쉽게 세금을 털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비겁한 과세를 서둘러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라며 “초과세수로 세수 부족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과세 인프라가 다 갖춰지고 과세를 시작하더라도 국민의 자산 형성에 진심이 있는 정부라면 국장이나 미장이나 코인이나 그 소득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이미 두 차례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서 5만 분 이상이 동의했다”며 “2024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나서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공식화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통계를 점검했는데 (가상자산 투자자) 85%가 보유 자산이 500만원이 안 된다”며 “500만원이 안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의제취득가액인 기초가격으로 인정될 수가 있고, (과세를 하더라도) 올해말 가격부터 추가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만약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해 별도 가격 제시가 어려우면 번 돈의 50%는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인정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250만원 정도가 (과세 대상인) 이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내다봤다.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익이 25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면세점에 있거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며 “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훈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넣는 방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유념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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