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10년 살면…상속세 6억 공제

한경머니외고 2026. 9.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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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등 적용 기준이 까다롭다. 주소지만 같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동거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상속 Q&A]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부모님을 장기간 모시고 살던 자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자녀)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이 10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이러한 10년 동안 계속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이었던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될 수 있고, 이사 과정에서의 일시적 2주택, 혼인·동거 봉양 등에 따른 일정한 2주택 상태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단에서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등기된 아파트 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 요건도 중요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누가 주택을 상속받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특히 문제되는 것은 ‘실제 동거’ 여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같은 집에서 생활했는지,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였는지,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지, 병원 진료·간병 자료, 신용카드 사용 장소 등 실제 생활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피상속인과 따로 거주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거의 연속성이 곧바로 단절되지는 않지만, 그 기간 자체가 동거 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거 사유가 법령상 인정되는 사유인지, 그 기간을 제외하고도 실제 동거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 주택 평가, 상속세 계산을 진행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장기간 모시고 산 자녀에게 매우 큰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부모님과 자녀가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동거했는지,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는지, 무주택자인 자녀가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았는지입니다. 

정광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