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임금 3.2% 인상 합의

유영규 기자 2026. 9. 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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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오늘(16일) 새벽 타결됐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버스노조는 오늘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임단협 관련 2차 조정 회의에 참여해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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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회의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오른쪽 두번째)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조정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오늘(16일) 새벽 타결됐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버스노조는 오늘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전 1시 50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임단협 관련 2차 조정 회의에 참여해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작년 임금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했습니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사측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6∼7%로 보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관련 쟁점을 추후 협상 과제로 남기고 임금 인상률만 결정하고 협의를 종결했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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