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세미만 SNS-온라인게임-AI챗봇 이용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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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EU 아동 법안(EU Kids Act)'을 17일(현지 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이 발표할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인공지능(AI) 대화형 챗봇 등의 이용을 연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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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전엔 부모가 계정 감독해야
유해정보 차단 등 기업 의무도 강화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이 발표할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인공지능(AI) 대화형 챗봇 등의 이용을 연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챗GPT 등 주요 플랫폼들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EU는 부모의 감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자율 계정’의 개설 최소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13∼14세 아동은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이용하려면 부모에게 입문 계정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 계정은 부모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연락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 시간이 제한된다. 3∼12세 아동의 계정은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한다. 또 3세 미만은 아예 소셜미디어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아동 보호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 구축과 유해 콘텐츠 제공을 막는 건 물론이고 부모가 아동의 이용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새 개정을 개설하거나 플랫폼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연령 확인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사용이 허용된 연령이 아닌 아동의 접근을 막지 못하는 플랫폼에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는 향후 수개월 동안 27개 회원국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안대로 입법화되면 EU 전역에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용 연령 제한을 법적으로 설정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화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U는 지난해 호주가 처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조치를 발표한 뒤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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