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출근길 대란 피했다..."파업 철회"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

정세진 기자 2026. 9. 1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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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2시간을 앞두고 서울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노조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쯤 협상장을 나와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사측에서 나온 안이 하나도 없다"며 "(임금협상이) 타결(합의)될 때까지 무한정 파업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리를 떴다.

교섭 위원들은 임금협상 합의안을 도출했고 16일 0시 30분부터 시작한 노조 지부장 회의 결과 합의안을 받아들이며 타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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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15시간 마라톤 협상 끝 운전직 종사가 시급 3.2% 인상에 합의
쟁점이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제외하고 합의
김정환(왼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노사 2차조정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2시간을 앞두고 서울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됐다. 노조는 당초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6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노동조합(노조),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1시 50분쯤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노조와 조합은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시는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2026년 임금 3.2% 인상 등 타협안을 도출했다"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은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했다. 이어 "시와 자치구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은 평시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 노조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쯤 협상장을 나와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사측에서 나온 안이 하나도 없다"며 "(임금협상이) 타결(합의)될 때까지 무한정 파업하기로 결정했다"며 자리를 떴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위임장을 받은 노조 측 교섭위원 3명은 현장에 남아 사측과 대화를 이어갔다.

교섭 위원들은 임금협상 합의안을 도출했고 16일 0시 30분부터 시작한 노조 지부장 회의 결과 합의안을 받아들이며 타결로 이어졌다.

앞서 버스 기사 등 1만7000여명이 가입한 버스 노조와 64개 운수회사가 소속된 버스조합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지노위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열고 15시간 이상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기 힘든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한 통상임금 기준 시간 산정에 대해선 합의안에 담지 않았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 적용할 기준시간에 대해 노조는 월 176시간을 적용하고 시급을 별도로 7.85%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이 10.32% 오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분모다. 같은 임금이라면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과 이에 연동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난다.

시에 따르면 월 112만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시간당 반영액은 176시간을 적용하면 6364원, 209시간은 5359원, 230시간은 4869원이 된다. 임금 인상 효과는 각각 약 16%, 10%, 7%로 추산했다. 노조 요구대로 176시간을 적용하고 시급까지 7.85% 올리면 전체 인상 효과가 약 24%에 달한다. 이 경우 서울시 재정 부담액은 연간 22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운송회사의 수입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시가 보전해준다. 기사 인건비 상승은 사실상 서울시 지원액으로 메꾸고 있는데, 지난해 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이다.

노조 측은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이 월 176시간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사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176시간 기준은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시는 산정 기준시간은 동아운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맞선다.

현재 서울시내버스 64개사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7개 법원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금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통상임금 기준 시간은 이르면 올 연말쯤 법원에서 판결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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