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대란 피했다

김영리 2026. 9. 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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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극적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5일 오후 2시부터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를 벌인 끝에 12시간여 만에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께 "성과 없이 조정이 끝났으며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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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첫차부터 정상 운행
임금 3.2% 인상 합의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극적 타결됐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한 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5일 오후 2시부터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를 벌인 끝에 12시간여 만에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운전직 조합원 임금 호봉별 시급 3.2% 인상안에 합의했다.

<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극적 타결 >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회의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오른쪽 두번째)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조정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께 "성과 없이 조정이 끝났으며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사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앞서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을 놓고 맞섰다. 노조는 176시간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했다. 209시간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지고 이에 연동되는 연장·야간근로수당도 늘어나는 구조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된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측(오른편)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측이 참석해 있다. 양측은 밤 9시 30분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하고 다시 정회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노사는 3월부터 아홉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10일 1차 조정도 결렬됐다. 지난 1월에는 이틀간의 파업 끝에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해왔다. 노사가 막판 합의에 이르면서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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