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극적 타결…“전 노선 정상 운행”

이건 기자 2026. 9. 1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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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6일 오전 타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전 노선 정상 운행된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과 임금 인상률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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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3.2% 인상안 합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논의는 대법 판결 이후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6일 오전 타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전 노선 정상 운행된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뉴스1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 측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호봉별 시급을 3.2% 인상하는 등의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작년 임금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과 임금 인상률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 시급을 산정한 고등법원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상고를 기각한 만큼 해당 기준이 이미 확정됐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사측은 176시간 적용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추가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노조 측은 전날(15일) 오후 10시쯤 회의장을 나서며 “사측과 서울시가 협상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타결 시까지 무한정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후 노조는 법정 조정 마감 시한인 자정까지 사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렸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막판 타결이 무산되는 듯했다. 다만 첫차 운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노조가 찬반 투표를 거쳐 지노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버스 노조는 예고한 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가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 수송 대책도 전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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