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한다···노사 협상 극적 타결

노도현 기자 2026. 9. 16. 01: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상 약 12시간 만에 양측 합의점 도달
15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새벽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차 조정회의를 이어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회의를 연 지 약 12시간 만이다.

양측은 올해 임금 3.2% 인상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10시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 등 노조 측 협상위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남아 있던 노조 대리인이 협상을 이어갔고, 16일 오전 1시쯤 박 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돌아와 막판 조율이 이뤄졌다.

파업은 철회됐지만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렸던 통상임금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서다. 노사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두고 대립해 왔다.

핵심 쟁점은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한 기준시간이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노동자에 유리하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소송 판결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봤다. 반면 버스조합은 209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다른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노사는 입장 차가 큰 만큼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어떻게든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측이나 노측이나 이 문제가 계속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만족하진 않지만 원만하게 타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법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파업을 대비해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대중교통은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을 이어간다. 서울시와 자치구 셔틀버스는 투입하지 않고, 지하철 연장 운행도 하지 않는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