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평균 월세, 첫 130만원 돌파… 아파트는 164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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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평균 월세가 처음으로 130만 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올 들어 8월까지 7% 넘게 오르는 등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평균 월세는 131만3000원이었다. 8월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전월보다 0.9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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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지-대단지 중심으로 상승”
임대차 계약 분쟁 작년보다 2배로
“매물 줄고 가격 오르며 갈등 증가”


전셋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8월 0.95% 올라 올해 들어 7.35%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1.51%)의 4.9배 수준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8월 주택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각각 0.35% 올랐고, 수도권은 전세 0.63%, 월세 0.59%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수요가 이어지는 학군지와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와 월세가 모두 올랐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도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9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4건)의 2배였다.
이 중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건)보다 101.5% 늘었다. 7개월 치 접수만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122건)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규제 기조 속에 실거주하려는 집주인과 버티려는 세입자 간에 갈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2022년 75건, 2023년 92건, 2024년 104건, 지난해 12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보증금·건물 반환 관련 분쟁도 330건으로 1년 새 112.9% 증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은 본인이나 자신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거주 진위와 퇴거 시점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빚기도 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비슷한 조건의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월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서 갈 곳이 없어진 임차인은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 맞물리며 분쟁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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