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막판 협상 끝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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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가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내버스 파업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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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법원 판결 취지 반영해야”…서울시 “기준시간 확정된 것 아냐”
지하철 하루 202회 증편·막차 연장…무료 셔틀버스 1500대 투입
시민 81.3% 파업 반대했지만 66.6%는 파업 예고 사실 몰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가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내버스 파업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76시간이냐 209시간이냐…통상임금 해석 평행선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2025년과 2026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임금 인상률로는 최대 7.85%를 제시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해당 판결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대법원 판단은 수당 계산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정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시간당 통상임금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시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측은 월 209시간을 유지하면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시급 10.32%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유사 소송에서 230시간을 적용한 판결도 나온 만큼 관련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준시간을 일률적으로 176시간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202회 증편·무료 셔틀버스 1500대 투입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출퇴근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202회 늘리고 막차 운행시간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무료 셔틀버스는 지난 1월 파업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최대 1500대를 투입한다. 이 가운데 200대는 서울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10개 간선노선에서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마을버스도 가용 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교통 소외지역과 주요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자치구별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파업 첫날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이 6.8%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16일 출근길 교통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민 대다수는 파업에 반대했지만 정작 파업 예고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전면 파업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9.9%였다.
파업 반대 이유로는 '출퇴근·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0.5%로 가장 많았다. 시민 세금과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라는 이유가 47.0%, 노조의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38.7%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7.7%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파업 예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3.4%에 그쳤고, 66.6%는 파업이 예고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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