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극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 운행

2026. 9. 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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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회의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오른쪽 첫번째)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조정안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폭을 두고 협상을 벌여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시내버스 7000여대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새벽 찬반투표를 거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운전직 조합원 임금 호봉별 시급 3.2% 인상 등에 합의했다. 권병희 서울지노위 조정위원장은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쳤고, 노사가 모두 수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7시간 30분간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두고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한 기준시간이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노동자에 유리하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소송 판결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봤다. 반면 버스조합은 209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다른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노조 측은 전날 오후 10시쯤 “사측과 서울시가 협상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타결 시까지 무한정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노조는 법정 조정 마감 시한인 자정까지 사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렸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막판 타결이 무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파업시간을 불과 두 시간 앞두고 노조가 찬반투표를 거쳐 지노위 조정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전 노선 정상 운행된다. 서울시가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도 전면 해제된다.

최영배 기자 c1y0b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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