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선포한 추미애, 12억 관사에 7700만원 새 관용차 논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77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를 관용차로 매입한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관사로 12억 원대 47 평형 아파트를 전세계약한 것에 이어 또다른 논란 거리가 겹쳐진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취임 직전인 6월 29일 지사 전용 관용차로 전기차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를 7765만 원에 수의계약했다. 기존 공식 도지사 관용차는 김동연 전 지사가 2022년 7월 취임하면서 매입한 카니발(휘발유)이다. 공식 관용차인 카니발의 사용 연한도 4년 이상 남아 있는데 새 관용차를 구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추 지사를 직권남용, 배임,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해 도민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세금 12억 상당 수원 광교 소재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도비 7700만원을 들여 관용차를 변경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고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가 이날 오전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 동의자가 3만명을 넘어선 직후 ‘답변 완료’ 전환을 통해 동의 절차를 중단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27분쯤 1만명을 넘어섰던 사퇴 청원은 하룻밤새 3만명을 넘겼다. 그러다보니 도가 사퇴 청원동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서둘러 닫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1만명이 넘으면 도지사가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홈페이지에는 홍은광 대변인의 답변이 게시됐다. 그나마 홍 대변인이 전날 언론에 발표한 서면 브리핑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더 컸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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