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두 달째…주병기, 뉴욕서 ‘AI 경쟁질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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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경쟁당국 수장들과 AI 기반 시장의 경쟁질서를 논의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급 인사가 참석해 시장지배력 규율과 알고리즘 시대의 사업자 협력·담합 경계, 기업결합 집행 변화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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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dt/20260915204842791bvtf.jpg)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경쟁당국 수장들과 AI 기반 시장의 경쟁질서를 논의한다. AI와 알고리즘이 기업의 가격과 거래조건 결정에 활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존 담합과 시장지배력 규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 포담대학교 로스쿨에서 열리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정책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 7월21일부터 시행됐다. AI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와 고영향 AI의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규정한다.
AI 시장의 경쟁 문제는 별도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사업자 간 직접적인 합의 없이도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도 과거 알고리즘 담합 가운데 사업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현행 담합 규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포담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급 인사가 참석해 시장지배력 규율과 알고리즘 시대의 사업자 협력·담합 경계, 기업결합 집행 변화 등을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첫날 비공개로 열리는 경쟁당국 수장회의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AI 기반 시장에서의 경쟁’과 변화하는 세계 경제 속 경쟁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공식 행사 외에는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협의도 진행한다. 각국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AI 기본법이 AI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AI 시장의 독과점과 알고리즘 담합 등 경쟁질서를 둘러싼 문제는 공정위가 풀어야 할 영역이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각국 경쟁당국이 제시하는 규율 방향이 향후 국내 경쟁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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