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취 후 '삐뚤빼뚤 서명'…병원은 "시술 동의한 증거"
1500만원 중 960만원은 '원장 개인 계좌로'
[앵커]
이번에는 병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병원 측은 "모든 시술은 동의 하에 이뤄졌다"며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수면마취 뒤 받은 서명은 마치 낙서처럼 삐뚤빼뚤했습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근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승렬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측이 'A씨가 동의한 증거'라며 제시한 자료입니다.
A씨가 직접 서명했다는 총 16개의 시술별 동의서인데, 서명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수면마취를 받기 전 일정했던 글씨체는 마취 이후 마치 삐뚤빼뚤한 낙서처럼 변했습니다.
엉뚱한 선이 동의서를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평소 피부과 시술을 자주 받았는데 이날만 유독 처음 보는 시술이 포함돼 있던 것도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A씨 : 얼굴에 기계를 이렇게 붙이고 이게 25분에 뭐 100만원이래요. 그냥 100분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뭐 한 400만원 받은 거죠.]
A씨는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 1시간 40분 만에 300만원을 다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제를 시킨 거예요. 600만원을.]
A씨가 추가 결제한 1500만원 중 960만원은 세 번에 나눠서 원장의 개인 계좌로 보내졌습니다.
모두 CCTV가 없는 시술실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피부과 병원 - A씨 대화/지난 7월 23일 : 마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언제 투약했고 이거 기록지는 없고요.]
A씨 진료기록을 본 마취의학과 전문의 출신 변호사는 "두 종류의 마취약물 상당량을 투여한 건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윤혜정/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출신 변호사 : 기억 상실을 일부러 유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병원 측은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자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이주원 정재우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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