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신념과 다르면 대통령도 설득…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종합2보)

김민석 기자 박기현 기자 장성희 기자 정지윤 기자 2026. 9. 15.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은 물론 대통령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다. (필요시엔) 대통령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내 이견이 표출되는 것이 부정적인 뉴스로 보도될 때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정책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도 해보고 싶다"며 "스타트업 규제 문제를 두고 규제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검 공소 취소 권한엔 기존 이견…의원 겸직엔 "깊은 고민 필요"
'K-뷰티' 이끈 화장품법 사례 언급…"좋은 규제개혁 성과 목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박기현 장성희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은 물론 대통령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문제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장관 직무에 더 몰입하겠다고 답했다.

코스닥 정책과 스타트업 규제 등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공개 토론과 국무회의 논쟁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신념과 다르면 대통령도 설득"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다. (필요시엔) 대통령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한 배경에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정책 의원총회가 열려 몇 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로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반대를 누르는 것도 그런 절차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해 고민 끝에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공소 취소 특검법엔 기존 이견 재확인

이 후보자는 공소 취소 권한을 담은 특검법이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는 질의에는 기존 이견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선 특검법의 권한으로 담는 것에 이견을 갖고 있었다"며 "라디오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고, 그 내용을 추진하는 공소 취소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도 그런 입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의원·장관 겸직 문제 "장관직에 더 몰입"

현직 국회의원인 이 후보자는 의원·장관 겸직 제도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내각제가 아님에도 의회와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이한 헌법 구조"라며 "국무위원으로서 전념이나 삼권분립의 엄격성 측면에서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장점이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장관 직무에 더 몰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자체에는 사실 지금까지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지만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코스닥 정책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관성 깰 것"

이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정부 내부 이견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정책을 놓고 필요하다면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내 이견이 표출되는 것이 부정적인 뉴스로 보도될 때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정책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도 해보고 싶다"며 "스타트업 규제 문제를 두고 규제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의 관리형 장관이 아니라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그런 모습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때 부딪히고 변화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벤처 자사주 예외 확대 가능성 열어둬

벤처기업의 자사주 보유 문제에는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 수요를 고려해 예외를 넓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상법 3차 개정안에 따른 자사주 강제 소각이 중소·벤처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와 신규 취득 자사주에 각각 소각·매각 기한이 적용되는 만큼 벤처기업계 부담이 크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자사주 소각 3법 개정안에는 이미 예외가 폭넓게 다뤄져 있다"며 "1년 6개월의 소각 기한이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시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에 따르더라도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사주 보유나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결을 통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제 오늘날 일의 체계와 맞지 않아…개선 필요"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한국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매우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과거처럼 공장에 출퇴근해서 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규제 개혁→K-뷰티 성장 언급…"오래 멀리 가는 성과 발굴 목표"

이 후보자는 장관 재임 중 남기고 싶은 성과로 장기적인 산업 파급력을 지닌 규제 개혁 과제 발굴을 꼽았다.

K-뷰티 산업의 성장 배경으로는 2011년 화장품법 전부개정을 언급하며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제조시설이 없어도 자기 이름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규제 완화가 K-뷰티 경쟁력의 토대가 됐다고 알고 있다"며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개혁 아이템을 발굴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